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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출장조사' 관련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입력
2024.07.22 15:11
수정
2024.07.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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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중앙지검장 대면보고 받고 질책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 만나 사과
대검 "감찰 착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측이 사전 보고 없이 '출장조사' 했던 논란을 따지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조직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20일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 착수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시간가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이 총장에게 설명했으며,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에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통보'를 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원칙을 말했고,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후 보고 관련 '문책 계획'을 묻는 질문엔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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