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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사기' 전청조 父 전창수, 항소심도 징역 5년 6월

입력
2024.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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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명목 16억원 가로채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61)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로부터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A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5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중개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데다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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