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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22년 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 정치 현안 질의는 '회피'

입력
2024.07.22 17:34
수정
2024.07.22 1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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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교육적 이득 없었어" 해명
여야, 후보자 검증보다 정쟁 치중
압수수색 대면심리 도입에 찬성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사과하면서도 경제·교육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대법관으로서 노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및 수사 상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세를 주고받아, 여야 모두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여부를 묻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6~12월 약 6개월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한 뒤 서울 전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어디에 거주할지 고려하다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겼지만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등과 관련해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대면심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도 했다. 99%에 달하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거론하며 이 제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노 후보자는 "영장 담당 판사 입장에선 수사기관 자료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판사들이) 필요성 및 범위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의 신상 및 자질, 그리고 법원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이게 다였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치 현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 뒤 노 후보자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질의했다. 노 후보자는 대부분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하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노경필(오른쪽)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노경필(오른쪽)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몰라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20일 김 여사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적한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일이라 법관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이 기각된 일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기표 의원이 '병합 재판은 피고인의 권리 아니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병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신속한 재판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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