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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시나요?" "…"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앞두고 침묵 출석

입력
2024.07.22 14:04
수정
2024.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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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의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냐"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받았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한 회유 가능성이 있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시세조종) 금액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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