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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지원 통신비, OTT·웹툰·음원 듣기에도 쓰게 되나

입력
2024.07.22 12:00
수정
2024.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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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착순 5,000명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금액 자체는 같지만 참여자는 통신요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이나 티빙·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비 등에도 자유롭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최대 월 2만6,000원을 받던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을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전환해 받게 된다. 월 2만6,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고 석 달치 요금을 받기 때문에 바우처로 받는 금액은 8만5,800원이다.

참가자는 이 한도 안에서 통신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 상품 △디지털 구독서비스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구독서비스에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밀리의서재·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 등 도서·웹툰 △멜론·지니뮤직·바이브·플로·벅스 등 음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월 5기가바이트(GB)씩 총 15GB 무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의 4세대 이동통신(LTE) 시니어 16.5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혜자는 통신 요금 월 1만6,500원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면 3개월 통신요금 4만9,500원을 내고도 데이터 15GB와 바우처 금액 3만6,300원이 더 남아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의 효과성과 시행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 동안 시행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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