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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도 보고 못 받은 검찰총장… '수사 패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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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장소조차 보고받지 못한 채 김 여사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사실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직접 조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비공개 조사를 지양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으로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으로 총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 총장은 전날 밤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내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조사 시작 후 약 1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이 총장에겐 조사 일시 및 조사 방식 등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 또 사후에 사실상 통보받는 과정에서도 이 총장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도이치 의혹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 지금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 김 여사 측은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이치 조사를 먼저 했다"며 "(명품가방 의혹 조사 가능성은)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던 도이치 의혹 사건과 달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에서 일단 김 여사 대면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할 수는 없었지만 이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 있는 명품가방 의혹 조사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총장 및 대검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사 장소가 보안청사라 경호상 이유 등으로 수사팀 휴대폰 소지가 제한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실제 수사팀은 도이치 의혹 조사가 끝난 후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가방 의혹을 조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사 방식은 앞서 이 총장이 강조했던 '성역 없는 수사' 기조와 배치된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 조사 시점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면 '특혜'로 비쳐 검찰 수사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과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전격 조사가 이뤄지면서 불씨는 검찰 내부 갈등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이 총장 역시 뒤늦은 '통보'에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거취 관련 결단을 내리거나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외관까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 총장과,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방점을 찍은 이 지검장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자칫 검찰 내홍으로 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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