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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디올백 조사 도중 검찰총장에 통보… '수사 패싱' 논란

입력
2024.07.21 15:07
수정
2024.07.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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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장, 간부 누구도 보고 못 받아"
李 '성역 없는 수사' 강조에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조사 방식 선택
중앙지검 "도이치 조사 후 설득해 조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철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철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도중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패싱'당한 셈이라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20분까지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김 여사 조사 도중 밤늦게 이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시점이나 대면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 조사 시점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누차 당부했다고 한다. 일반인들과 달리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과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이 총장 입장과는 달리 김 여사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조사가 끝날 무렵 사실상 '통보'를 받자 이 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가 당일 결정된 만큼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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