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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 대학 '인증 허들' 낮춘다... 불체율·등록금부담률 기준 완화

입력
2024.07.21 16:00
수정
2024.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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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안
유학생 한국어능력·관리 기준은 강화
중대 법령 위반 땐 3년간 비자심사 강화

이달 11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초복맞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삼계탕을 맛보고 있다. 뉴스1

이달 11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초복맞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삼계탕을 맛보고 있다. 뉴스1

대학이 학생 모집난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관련 인증 평가 제도를 대학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대신 대학이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고, 유학생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개편방안(시안)을 21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신청 대학이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유학생 유치가 원활하도록 최대 4년간 비자 심사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유학생 1만 명 이상인 대학을 상대로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2012년 도입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과 별도로 평가한다는 방침 아래 전문대를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을 새로 만든다.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4년제 대학보다 학생 모집이 힘든 여건을 고려해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현행 80%→70% 이상) 등을 완화한다.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신규 유학생(최근 1년간 입국)'이 아닌 '재적 유학생'을 모수로 산정한다. 모수가 커지는 만큼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인증제 평가 지표 수도 학위 과정 13개를 10개로, 어학연수과정 10개를 9개로 줄여 대학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 등 주로 유사 지표를 통폐합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신입생 중 공인언어능력(TOPIK)을 충족하는 비율을 현 30%에서 2026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대신 어학연수를 1년 이상 했다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입증 방식은 다양화한다.

대학의 유학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유학생의 대면수업 비율을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으로 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하는 대학에는 단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현재 인증제 부정 활용 대학의 제재 기간은 1년이다.

교육부는 이달 22일과 25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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