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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자녀 휴대폰 속 자료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4.07.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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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의 타인 비밀 해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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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해지 상태인 자녀의 휴대폰에 동기화된 정보를 이혼소송 중 증거로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폰을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서 동기화된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복사했다. 해당 자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던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미개통 상태 휴대폰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폰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인 자녀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빼낸 정보 대부분은 자녀 사생활에 관한 것인 데다 가처분 사건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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