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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하려고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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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광명·포천 등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자주 중앙선을 넘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정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보험을 접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12명 중 A씨등 9명은 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을 마약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진술을 확보,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마약구입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해 달라”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마약이나 도박 등 다른 범죄로 파생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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