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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생일축하 메시지와 속옷 보낸 30대 남성...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07.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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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300만원
법원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 줘"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센터 여성 대표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생일 축하메시지와 속옷을 선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초 B씨에게 익명으로 “생일 축하드린다”는 문자와 함께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집에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며, 닷새 뒤에도 익명으로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 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와 속옷 세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속옷 세트를 반품하고 문자가 온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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