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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과거 허위유출' 의혹 변호사... 대한변협이 직권조사

입력
2024.07.19 15:32
수정
2024.07.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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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변호사에 매달 165만원씩 줘"

유튜버 쯔양(오른쪽)이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오른쪽)이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 법률대리인을 맡아 알게 된 쯔양의 과거사를 다른 유튜버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협은 조사 이후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협회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변협회장은 변호사법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쯔양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나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A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표 사망 후에도 A변호사가 자기 사업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지만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며 "A변호사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 언론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 원을 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준 금액은 2,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 등을 빌미로 사이버 레커(이슈마다 나타나 선정적 콘텐츠를 유통시켜 돈을 버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로부터 협박받아 돈을 뺏긴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튿날 쯔양도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간 폭행에 시달리며 유튜버들로부터도 협박을 당한 사실 등을 고백했고, 같은 날 가해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에 배당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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