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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투기·주민 갈등에 공모 방식 바꿔

입력
2024.07.18 17:12
수정
2024.07.18 17: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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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모 조기종료...주민 제안 전환
'지분 쪼개기' 적발 시 선정 대상 제외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대표적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등 잇따른 잡음 끝에 주민 제안으로 공모 방식을 전환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 갈등이 커지자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의 기존 자치구 공모 방식을 31일 조기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자치구 공모 방식은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투기 목적의 기획 부동산 개입으로 주민 갈등이 커지자 계획을 바꾼 것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일정 규모로 묶어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제가 된 '자치구 공모'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구청장이 시에 사업 추진을 요구할 수 있었다. 동의율 기준이 낮아 투기세력 유입이 용이해 부작용이 컸다. 그래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주민이 시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주민 제안)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 공모 방식과 주민제안 방식을 병행했는데, 문턱이 낮은 자치구 공모 방식 신청이 훨씬 많았다"며 "이번에 주민 제안 방식으로 일원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건물 사이 사도(골목길) 지분을 여러 명이 쪼개 갖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골목길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확인됐다. 계약일, 거래금액 허위신고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을 통한 탈세 추정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분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 4곳은 수사 의뢰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비정상적 투기 행위 차단 대책을 내놨다. 모아타운 선정 시 골목길은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개발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또 자치구의 모아타운 주민 제안 자문 시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외지인들이 신축 다세대 건물을 사들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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