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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중재에 '방송법' 일단 멈춤 민주당… 민생법에 '이진숙 탄핵'까지 전선 확대

입력
2024.07.18 17:30
수정
2024.07.18 17:5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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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처리 연기 의장 중재 수용
대신 25일 방송법+민생법 처리 방침
8월 임시국회서 '이진숙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처리를 연기했다. 전날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우선 24일까지 여당이 협의체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하지만 25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주도의 각종 민생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24일까지 보류하는 대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우 의장 중재로 야당의 단독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오히려 전선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외에 민생회복 특별조치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생 관련 4개 당론법안도 함께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법안 처리 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는 우 의장 중재안에 반발하며 방송법 원안 추진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당에서 추진하려는 스케줄대로 진행하면 되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줄 이유가 있냐"며 "의장도 멋진 의장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중재안 수용이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연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저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니 (방송4법) 원안을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결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다. 특검법 재의결 일정은 거부권 행사 이후 처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로 의총에서 보고됐다. 만약 25일 본회의가 불발될 경우 다음 달 1, 8일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전격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달 12일까지는 의원들이 전원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우태경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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