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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소득 상관없이 복지시설 갈 수 있다

입력
2024.07.18 13:20
수정
2024.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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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
24세 이하만 적용→연령 제한 폐지

임신부. 게티이미지뱅크

임신부. 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위기 임산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만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 입소 신청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 121개다. 입소하면 주거뿐 아니라 상담, 의료, 부모 교육 및 취업 등을 돕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올해 7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등 6곳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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