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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부부'도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사실혼과 다를 게 없어"

입력
2024.07.18 14:41
수정
2024.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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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서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씨와 김용민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씨와 김용민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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