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최저가 매물? 양심도 없냐" 집값 담합 '서초구 채팅방' 딱 걸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36평, 42평 가장 최저가로 내놓고 다른 부동산 제끼고 혼자 팔고 계시던데, 양심 없나요?"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집주인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유도하거나, 매물을 싸게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방해해 오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집주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해 공격하기도 하고 가격 상승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 방장 B씨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 채팅방 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체 채팅방 회원들은 다른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면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인해 급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다. 게다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해당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와 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체 채팅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