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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협상' 시작...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큰 산 남았다

입력
2024.07.17 21:52
수정
2024.07.17 23: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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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본계약 따내야 '최종 수주'
한수원 계약 협상 태스크포스 운영
최종사업비 및 건설 원전 갯수 등 조율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큰 산이 남았다. 결국 2025년 3월 '본 계약'을 해야 정식으로 수주하게 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 계약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본계약 협상 TF'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정부와 실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협상 TF에는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상 단계에서는 원전 몇기를 어떻게 지을지가 다뤄질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을 발주했는데 이는 '2기+2기 구조'로, 먼저 지을 원전 2기를 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원전의 용량, 정확한 건설 위치 등도 이 과정에서 양 측이 조율하게 될 내용 중 하나다.

사업 비용은 현재는 추정 비용 수준이라 정확한 사업비는 본 계약 단계에 가까워져야 알 수 있다. 현재는 체코 정부는 원전 1기에 배당되는 사업비로 약 12조 원을 배당했다. 해당 사업비 액수와 최종적으로 몇 기의 원전을 짓느냐에 따라 한수원이 가져올 수 있는 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계약으로 가는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애초에는 프랑스가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협상이 깨지는 바람에 한국에게 기회가 와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이지만 본계약에 성공할 때 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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