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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존버킴' 출소 뒤 또 구속

입력
2024.07.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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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코인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다시 구속 수감됐다.

맹현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범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해 사기 목적의 가상화폐스캠코인(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 받고 이날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석방일에 맞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엄단하고,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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