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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인상에...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입력
2024.07.17 18:00
수정
2024.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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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발표 일주일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는 처음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수수료율 인상으로 입점한 소상공인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칼을 빼든 것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배달앱 3사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은 10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률 등을 높이기 위해 업계 2위 쿠팡이츠와 비슷한 수수료율로 맞췄다는 입장이다. 3위 요기요는 12.5%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삼중고에 처한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자 배달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맹점주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내걸어 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민이 회의 전 기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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