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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5잔 먹고 무면허 운전' 인정해도 음주운전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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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음주 측정이 사건 발생 13시간 후에 이뤄져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첫 조사에선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또 다른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이때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 후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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