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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자 24㎝ 칼로 위협... 람보르기니 협박男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07.17 17:31
수정
2024.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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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2년 6개월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한 30대 남성 홍모씨(왼쪽 두 번째)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한 30대 남성 홍모씨(왼쪽 두 번째)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징역 2년)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홍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이 붙자 허리춤에 찬 24㎝ 길이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을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홍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은 채 운전하며 스스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두고도 "공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파기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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