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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당시 권오수 조사한 금감원... "알고도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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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단이 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하던 2012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주가조작단 의도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지속 하락했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2012년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11월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2011년 6월 한국거래소가 권 전 회장의 대량 보유 및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통보하면서 2012년 3월부터 해당 조사가 시작됐다고 착수 경위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결국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173조)'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11년 6월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3만 원어치를 매수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지난해 2월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회에 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금감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원과 권 회장의 대화록을 보면 금감원은 충분히 신주인수권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금감원 조사원은 권 회장에게 "2011년 12월 20일 KB투자증권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BW 15억 원(150억 원의 오타로 추정)을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같은 날 김건희, 김OO로부터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이체받았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그러자 권 회장은 "빌렸다"며 "그 후배들(김건희, 김OO)이 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BW 발행 다음 날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였던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의 상당 부분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다. 대기업 오너들이 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되사들여 자녀에게 넘기는 식의 편법 승계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금감원은 권 전 회장 조사 다음 해인 2013년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 파는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 금지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은 "금감원 조사원 역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져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안을 덮어준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당시 거래소에서 금감원에 넘어온 혐의 내용은 권 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시 조사원은 해당 혐의 외에 나머지 부분은 살펴볼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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