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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

입력
2024.07.17 14:00
수정
2024.07.17 14:3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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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시효 남아 있으면 과세"
공소시효 지나 국고 환수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 가능성 열려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세청‧국회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이자,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1년 선경(SK그룹 전신)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금액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건 2,700억 원 안팎이다.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 등이 지나 국고 환수는 어렵지만,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흘러 들어간 비자금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41억 원)가 부과된 선례도 있다.

국세기본법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은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상속‧증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국세청이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인지한 시점인 5월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과세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 착수한 건 아니나 국세기본법을 보면 과세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재산이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이었거나, 국외에 있는 자산이었다는 점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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