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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6억 상당 비자금 조성한 한컴 회장 구속영장청구

입력
2024.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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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가상자산 96억원 임의 사용 혐의
검찰,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봐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임원 등과 공모해 계열사 회사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열린다.

김 회장의 차남인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5)씨 등은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아로나와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아로와나토큰’ 매도 후 받은 정산금과 운용수익금 등 9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김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이며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그룹이 인수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아로와나토큰 5억개를 발행했으며,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당시 아로와나토큰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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