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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제공도 안 하고 건강권 보장 미흡… 인권위, 보호외국인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4.07.17 12:01
수정
2024.07.17 16:10

2023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단속절차·건강권 보장 관련 권고

서울 양천구의 한 출입국사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양천구의 한 출입국사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4월 26일 법무부에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번역본 등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 인력 및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인권위는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총 3곳을 직접 방문해 단속 과정과 응급상황 대응, 외부 교통권 보장 실태 등을 조사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을 강제 퇴거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면서 추방 전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해당 조사는 매년 시행된다.

조사 결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인력 및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신분과 목적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심사결정서 등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한 문서의 번역본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입소한 뒤에는 의료인력 및 설비 미비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회 시설은 폐쇄적 환경으로 면회 가능일 역시 주중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고, 외국인 보호실의 의료 인력 배치 및 진료 공간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면회실 시설과 가능 일시를 개선하고, 면회 형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해 먼 거리에 사는 가족 친지들이 교정시설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고 사안에는 보호외국인들에게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외부와 소통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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