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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 가구, 휴대폰 이용 요금 최대 1만2500원 깎아준다

입력
2024.07.17 10:32
수정
2024.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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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지역 주민 통신요금 지원
한 달 동안 시내·인터넷전화 전액, 초고속인터넷 50% 요금 감면

폭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에서 13일 오전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폭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에서 13일 오전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최근 폭우 피해 발생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의 피해 가구를 위해 정부가 통신요금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8∼10일 지속된 호우로 인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가구별 이동통신전화 회선 1개당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가구에 있는 유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의 경우 1개월 이용요금 전액을, 초고속 인터넷은 1개월 이용요금 50%를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돼 오랫동안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도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 치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주요 통신사가 운영하는 무선국을 제외하고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7월~12월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 원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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