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부터 정상화...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제공키로

입력
2024.07.17 08:12
수정
2024.07.17 09:26
구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7월 2일자 12면)이 정상화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다만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 자료 제공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올해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경기도에 넘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우편으로 해당자에 안내를 하지못해 신규신청자가 전년 동기비 올 1분기 13.2%포인트, 2분기 18.4%포인트나 줄었다.

도는 행안부로부터 전산정보자료를 받는 9월 3분기 신규 대상자들뿐 아니라 1, 2분기 대상자들에게도 안내 우편을 보내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이 가능해 1, 2분기 신규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법령 축소해석으로 2년여간 잘 진행되던 청년기본소득이 차질을 빚어 4만 여명이 피해를 봤다"면서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