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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하세요

입력
2024.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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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가능

2020년 11월 전북 군산시청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이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고 싶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기부했다. 그가 놓고 간 봉투에는 군산사랑상품권 30만 원과 현금 5만 원, 편지 한통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1월 전북 군산시청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이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고 싶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기부했다. 그가 놓고 간 봉투에는 군산사랑상품권 30만 원과 현금 5만 원, 편지 한통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달말부터 주식과 카드 포인트,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기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됐다. 현금과 물건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추가됐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 접수는 공개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RS, 우편·택배 등 방법도 추가됐다.

기부 목적도 추가했다.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을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모집 장소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집자의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만 게시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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