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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운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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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해 피해를 입히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된다.
카카오는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 투자 리딩방 관련 행위에 대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새로됐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했다. 유료 주식 리딩방 외에 무료 주식 리딩방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용,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특히 카카오는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방장, 부방장 등)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주식 리딩방 등의 양방향 채널 개설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등은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질의응답 등의 양방향 주식 상담을 못 하고 단방향 채널 영업만 허용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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