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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임시배당... 대법원 절차 시작

입력
2024.07.15 16:35
수정
2024.07.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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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인도소송 결과 수용"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임시 지정됐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의 타당성을 따져볼 대법원 재판부도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10일 대법원 3부에 임시배당됐다.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도 같은 날 양측에 전달됐다.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최 회장 측이 통지서를 확인한 후 20일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본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판결 경정 재항고심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2심 재판부가 판결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는 경정 전 판결문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이후 SK그룹 측은 "재산분할 계산의 뼈대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부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판결문 중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당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이 수치가 변경되면서,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주가 오류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계산이 틀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관련 결론마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 측은 불복해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이혼 소송도 상고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날 "미술관 인도소송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승복해 SK본사 빌딩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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