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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한 교수... "대학이 재임용 않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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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대학 측이 이 이유만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는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1998년 B대학 전기과 교수로 임용됐다. B대학은 A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이 1년 남은 2018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출판 서적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A교수를 5년간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대학 측이 A교수에게 재임용 대상 선정 통지와 함께 요구한 '개정 보수규정'이었다. B대학은 그간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충분한 연차가 쌓여 호봉제가 유리했던 A교수도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대학 측은 연봉제를 거부한 그의 재임용 결정을 취소했다. 2019년 2월 A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쟁점은 A 교수에게 종전과 같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였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 당시 대학은 호봉이 높은 교원에게 불리한 보수체계를 도입하면서도 과반 동의를 받지 못했다.
1∙2심 법원은 A교수 손을 들어줬다. 연봉제 전환이 교원 과반 동의 없이는 적용될 수 없는 계약 조건임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한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인 A교수가 학교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는 교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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