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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거꾸로 방치' 의식불명 빠뜨린 태권도 관장 구속

입력
2024.07.14 17:44
수정
2024.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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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영장 발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어린이를 학대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오후 4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시간 전쯤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그는 “고의성이 없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세운 뒤 그 사이에 관원인 다섯 살 어린이 B군을 거꾸로 넣고 10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확인한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 대한 학대행위 이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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