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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간 5세 아이 의식불명... 관장 구속영장

입력
2024.07.13 14:08
수정
2024.07.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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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119 구급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려 긴급 체포된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관장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틈새로 피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어 10분 이상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에 B군을 데려갔고,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관장이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운 정황도 포착하고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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