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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한동훈 '이전투구' 與 윤리위도 경고... "선관위와 별도로 나설 수도 있어"

입력
2024.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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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비방전 격화에 '경고장' 꺼내들어
"구체적 사안 발생하면 징계 착수할 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 윤리위도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윤리위가 직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한다. 당원이 당에 위해를 가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김기윤 윤리위원은 다만 "현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두 후보가 당헌당규상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및 '비방·흑색선전 조장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한 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원 후보도 조치를 검토 중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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