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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뇌물공여' 쌍방울 김성태 징역형… 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4.07.12 14:47
수정
2024.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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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네고 그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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