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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되는 다주택자 정보 공개 추진…실효성 있을까?

입력
2024.07.12 16:00
수정
2024.07.12 1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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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차인 보호 대책 내놔
전세보증 가입한 다주택 임대인 중
전셋값 잃을 위험성 큰 경우 공개
"구체적 기준과 절차 아직 못 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을 피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계획만 발표하고 기준과 절차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초과해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심사 대상자의 전세계약 형태나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을 검증해,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런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 위험도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이번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아직 어떤 항목을 추가 심사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심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추산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대인 전체가 심사 대상인지, 앞으로 전세보증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안심전세 앱에 임대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도 미정이다.

HUG는 지난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할 때도 실효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HUG에 갚아야 할 돈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를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개 대상자가 1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채무가 발생한 사례만 공개하도록 한 탓이다.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이날까지 208명이지만,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또다시 치밀한 준비 없이 계획만 덜컥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사기 사태로 성난 여론을 달래려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감사원이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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