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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술 타기'로 처벌 면한 40대... 4년 만에 덜미

입력
2024.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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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기록 면밀한 수사로 확인
무혐의로 귀가 조처 되자마자 화물차 운전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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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4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4년 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류주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800여m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앞서 2020년 3월 21일 새벽 경북 안동시~강원 원주시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지만 4년 전인 2020년 3월에는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해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실제 운전 중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당시 경찰서까지 동행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측정 전 차량 내에서의 추가 음주량이 상당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된 뒤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올해 4월 범행까지 더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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