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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 개방하려던 2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입력
2024.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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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류 범죄 반복"

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필로폰 투약 후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 장진성)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도착한 것 같다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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