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광주서 불법 도박장 운영해 20억 챙긴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4.07.12 13:17
구독

상습 도박장 이용자 61명도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2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이용한 61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일대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2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참가자들로부터 15만~6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카드 게임 일종인 텍사스홀덤을 하도록 한 뒤 테이블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건물 주변과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조를 운영하고, 단골 등 검증받은 참가자만 입장시키며 단속을 따돌렸고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계단 출입문을 닫은 채 시간을 번 뒤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첩보를 통해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장부 등을 입수, 상습 도박을 벌인 61명도 입건했다. 또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기소 전 추징·보전키로 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