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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손님 끊겨"…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7.12 11:13
수정
2024.07.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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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장소 지목된 후 매상 감소 주장
1심 "청구 기각… 소송 비용 원고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예명)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혹 제기 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전 의원도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술자리와 관련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 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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