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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살인죄 출소 후 5년 만에 또 여성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4.07.11 15:15
수정
2024.07.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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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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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지만, 단지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등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도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고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중인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는 2008년 12월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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