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부동산 들썩' 서울, 20개 자치구 재산세 늘어... 강남·서초 6%↑

입력
2024.07.11 16:21
수정
2024.07.11 17:03
17면
구독

서울시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
주택분은 공시가 상승에 5.8%↑
강북·관악·구로 등은 부과액 줄어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올해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7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은 6% 이상 증가하고, 동대문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 건(2조1,763억 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3.7%(768억 원)가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 원, 건축물 6,311억 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 원이다.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은 지난해(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 원)나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 원)보다 1.1%(73억 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편차가 컸다. 동대문구에는 올해 475억 원을 부과해 전년(432억 원)보다 10.0% 증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서초(2,282억 원→2,429억 원, 상승률 6.4%), 강남구(3,640억 원→3,867억 원, 6.2%), 강동구(740억 원→785억 원, 6.1%) 순이었다. 송파구(2,056억 원→2,125억 원)도 3.4% 증가했다.

반면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 원)로 전년보다 4억 원 줄어 -1.9%를 기록했다. 중구 -1.7%(656억 원→645억 원) 종로구 -1.3%(479억 원→473억 원), 관악구 -1.2%(422억 원→417억 원) 등도 감소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으로, 지난해(377만 건)보다 1.2%(4만 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 건) 늘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민식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