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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후 일방 취소…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6억

입력
2024.07.11 15:00
수정
2024.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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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다 더 낮은 견적 제시 업체 갈아타
법정 기재 사항인 서면 발급도 무시

에몬스가구 매장 외벽에 걸린 CI. 에몬스가구

에몬스가구 매장 외벽에 걸린 CI. 에몬스가구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이후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모두 취소,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다른 사업자에 위탁 물량 전량을 이관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버젓이 어긴 것이다. 이렇게 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12억8,0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에몬스가구는 수급 사업자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9개 아파트 현장 관련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품 규격이 기재된 도면과 품목명, 수량 등만 전달했을 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는 물품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3,279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만기일이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 초과 기간분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에몬스가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위탁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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