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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인구부' 신설 법안 발의... 與 의원 108명 전원 참여

입력
2024.07.11 11:20
수정
2024.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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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여
인구정책 국가전략수립…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무장관직 신설안도 함께 제출…추 "野 협조 기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긴급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고 이를 극복하는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전담 부처다. 사회부총리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을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했다.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 권한도 갖는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날 직접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명칭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이민을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등 선언적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1년만에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되살아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추 원내대표는 "복잡한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제안됐으나 그 법안 자체가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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