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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공판서 엄벌 요청 "죽을 만큼 참혹"

입력
2024.07.11 10:42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엄벌 요청
"뚜껑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호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재판에 출석, 엄벌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재판에 출석, 엄벌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재판에 출석, 엄벌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해 친형 박씨와 엔터테인먼트 동업 관계 당시의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변호사 동석으로 합의했다. 라엘, 메디아 붐 유동 자산 비율을 설명한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요청했다.

그간 박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수홍은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다. 늘 검소하게 행동했다"라면서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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