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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가담"… 러시아, 나발니 부인에도 체포 명령

입력
2024.07.10 05:50
수정
2024.07.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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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구금"... 러 귀국 즉시 체포 방침

올해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지난달 독일 베를린의 성모마리아교회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생일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올해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지난달 독일 베를린의 성모마리아교회에서 고인이 된 남편의 생일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反)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9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바스마니지방법원은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나발나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 수배 명단에도 올렸다. 법원은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구금 형태의 제한 조치를 택했다"며 "이 기간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인도되는 시점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 구금되는 시점부터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나발나야는 러시아로 귀국하는 즉시 체포되게 됐다.

나발나야에게 적용된 극단주의 조직 가담 혐의는 고인이 된 남편 나발니에게도 적용됐던 것이다. 나발니는 생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고, 그가 이끌던 반부패재단은 2021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나발니는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이후 나발나야는 남편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시는 법원의 체포 명령에 대해 "나발나야 여사의 '공로'를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체포 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나발나야는 엑스(X)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쓸 때는 푸틴 대통령이 살인자이고 전범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쓰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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