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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내가 원해서 조사 당겨 받아... 배임 말도 안 돼"

입력
2024.07.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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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첫 경찰 소환 조사 끝
"업무상 배임은 코미디 같은 일"
경찰에 추가 자료 제출 예정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2시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다며 4월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시작 8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쯤 경찰서를 나온 민 대표는 "원래 오늘 조사를 받을 날이 아니었는데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받았다"며 "성격도 급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당겨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 조사가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민 대표는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 제 입장에선 코미디 같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경찰 조사에서 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전해서 속이 후련하고 남은 자료는 추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찬탈 논의가 담긴 대화록 등 관련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태다.

민 대표는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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