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4.07.09 18:15
수정
2024.07.09 18:22
구독

법원, 벌금 1500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인정"
대법원 최종 확정 시 시장직 상실

1,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해 파기환송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해 파기환송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63·사진)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앞서 열린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있다. 당시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지난 1월 대법원은 사건 실체 판단에 앞서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살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에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에 나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잘 살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 배포돼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선거 후 득표 차가 근소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배포한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이고,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성명서는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