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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국힘 대전 시의원, 징계 피하려 '팩스 탈당'

입력
2024.07.09 10:30
수정
2024.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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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소된 송활섭 의원
시당 윤리위에 소명 거부
"탈당 거부할 근거 없어"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대전시의회 소속 송활섭(대덕2)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송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당시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리위는 송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 및 처벌은 수포로 돌아갔다. 송 의원이 소명 대신 지난 5일 시당에 팩스를 통해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송 의원의 탈당 신청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돼 수리하지 않고 싶었지만, 당의 당헌·당규상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거 캠프서 일하던 여성 성추행... CCTV 녹화돼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행동은 건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A씨는 증거를 바탕으로 송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양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란 당사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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